서울중앙지법=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가운데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