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승인했다.
A 경감은 앞서 불거진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법무법인(로펌) 직원 60대 B씨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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