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 요건은?

기사입력:2024-11-28 12:40:44
사진=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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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만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약식기소는 보통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검찰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나 납부명령서를 받은 이후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가서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므로 형벌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은 엄연히 전과로 남게 된다. 더불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수강·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 전과로 남지 않고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것으로 피의자를 재판절차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관대한 처분이다. 24시 민경철 센터 민경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재판절차가 없기 때문에 빨리 종결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처럼 불이익으로 남지도 않는다. 만일 검사가 기소유예가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형사조정의 의향을 물을 수도 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의 중재를 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사실 강제추행죄는 대부분 단순하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행위이므로 고소인의 주장에서 모순을 찾아내기도 힘들고 오류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같은 이유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많다. 차라리 처음부터 추행했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강제추행 기소유예 요건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죄가 가벼워야 한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이상이 되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다.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만하다. 더불어 피의자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배상을 해주는 등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갖춰야 한다. 재범가능성 또한 없어야함이 자명하다. 이 때,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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