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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