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