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김인섭 전 대표(서울=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