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코레일 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작년 3월 해임됐다. 이어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