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기사입력:2024-11-28 16:37:26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 일당. (사진=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 일당.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04.67 ▲1.61
코스닥 694.39 ▲2.39
코스피200 331.45 ▼0.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85,000 ▼215,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2,000
비트코인골드 49,180 ▲230
이더리움 5,03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4,610 ▼250
리플 2,039 ▼4
이오스 1,111 ▼4
퀀텀 5,07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814,000 ▼71,000
이더리움 5,0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4,630 ▼200
메탈 2,000 ▲2
리스크 1,698 ▲3
리플 2,041 ▼2
에이다 1,382 ▼10
스팀 35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80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5,000
비트코인골드 48,870 ▼3,230
이더리움 5,04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4,550 ▼240
리플 2,040 ▼7
퀀텀 5,080 ▼20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