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5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온 아내를 치명적인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긴 세월 동안 자녀를 양육해온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