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하는 유아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유씨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함께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