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기사입력:2024-11-29 13:00: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83.42 | ▲13.01 |
코스닥 | 717.77 | ▲6.02 |
코스피200 | 328.35 | ▲2.0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52,000 | ▼26,000 |
비트코인캐시 | 477,000 | ▲1,600 |
이더리움 | 2,28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50 | ▲20 |
리플 | 2,985 | ▲2 |
이오스 | 901 | ▼2 |
퀀텀 | 3,005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28,000 | ▼116,000 |
이더리움 | 2,28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050 | ▲10 |
메탈 | 1,177 | ▼7 |
리스크 | 741 | ▲1 |
리플 | 2,981 | ▼2 |
에이다 | 888 | ▼1 |
스팀 | 22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7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477,700 | ▲2,700 |
이더리움 | 2,28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40 | 0 |
리플 | 2,982 | ▼3 |
퀀텀 | 3,012 | ▲65 |
이오타 | 22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