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기, 국내 특허등록 완료 국제 특허 출원 중

김용호 발명자, 시제품에 ‘매진’···탄소중립 자동차로 기대

우림 특허법률사무소 박혜성 대표, “고객과 신뢰를 위해···은밀히 진행”
기사입력:2024-11-29 15:11:44
우림특허법률사무소 박혜성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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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획기적이고 대단한 발명품이 나와 자동차업계에 센세이션이 불고 있다.

바로, 달리는 자동차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기로 국내 특허등록을 마치고 국제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 확인됐다.

우림특허법률사무소(마포구 동교로 199) 박혜성 대표(변리사)에 따르면 “김용호 의뢰자의 발명품이 누구나 한번 추상해 볼 만한 만화 같은 개발품이라 고객과의 신뢰를 생각해 은밀하고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곧바로 중국 미국에 이어 EU(유럽연합), 인도, 일본, 영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세계 124개 회원국)에 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출원한 모든 국제 특허가 완료되면 국내 특허등록 일인 지난 202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는 파리조약에 의한 것이다.

홍은정 우림특허법률사무소 팀장은 “발명가인 김용호씨가 시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이 개발품이 상용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은 걸리나 성공한다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에도 기여될 것”이라며 시일을 앞당겨 꼭 성공하시길 기원을 드린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신 개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중인 김용호 발명가는 “해안가 등에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자연 바람이 없으면 정지해 있겠지만 발명한 차량용 발전기기는 차량을 운행하면 자체 풍력 발생을 이용해 배터리 충전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전기자동차가 지구 온난화(탄소중립)로 인해 세계적인 추세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맞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발전소가 건설돼야 할 것이기에 이 발명품이 상용화되면 추가로 발전소를 더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탄소중립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시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협력조약(特許協力條約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파리조약에 근거해 지난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됐으며 1978년 1월 24일 발효한 조약이다.

미국에 접수한 특허 출원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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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출원에 접수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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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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