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9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살 암시 등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인 접근 및 전기통신 이용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인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유 전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김제시 한 마트에서 일하는 A씨를 찾아가 볼을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