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법원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9일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는 사촌 동생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거리가 50㎝ 이상 떨어져 있었고 추행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동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정황과도 일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촌 동생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와 증인을 선 사촌 동생을 나무라는 등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