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