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흔히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이권이 있어 조합설립과 업체선정 등에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중구청은 신당10구역 재개발 이권을 놓고 불법 홍보한 시공사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시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이외에 개별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고센터도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정준호 의원이 내놓은 개정 법안엔 지자체가 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거기에다 법률로 규정된 홍보수단 외에 건설사의 음성적 홍보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반영했다. 또한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조합원의 집단 지성을 위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금품·향응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정비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신속한 재개발을 막아 결국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게 이성적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