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의문이 많다.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하지만 실제로 관리나 투자는 A 씨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재산분할은 대체로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서로가 생각하는 기여도가 달라서 그렇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포함된다. 외벌이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만큼 나눠야 할 대상이다.
이때 기준은 자산 형성을 할 때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부부가 된 이후부터 규모 및 가치가 증가한 자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를 입증,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이 주장하는 게 바로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재산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해 오롯이 당사자라는 이유로 받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가 부부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그러면 특유재산이라고 그대로 인정해 줘야 할까.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관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관리한 기여에 따라서 배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A 씨가 관리해 왔다면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기여분만큼은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한 언제 받았는지도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재산 경계가 흐릿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특유재산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기여도에 대해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말뿐인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졌음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특유재산은 대체로 주지 않기 위해 갖은 꼼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에 충실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법적인 조력부터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가능성, 이렇게 봐야
기사입력:2024-12-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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