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씨와 직원 등 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1심이 판결한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에 대해선 "B씨 등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 등을 조작해 화재 수신기와 연동을 임의로 차단해 화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회사는 이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1년 6월17일 오전 5시 27분 덕평물류센터 지하 1층 방재실에서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6초 만에 수신기를 화재 감지 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등 7분간 6회에 걸쳐 화재복구키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경보 묵살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12-02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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