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19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공놀이하던 어린이들의 공이 자기 다리에 닿자 욕을 하며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어른한테 말대꾸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장 140㎝가 조금 안 되는 어린 아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