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조력 등 안전한 진행 방법 모색해야

기사입력:2024-12-04 09:00:00
사진=임효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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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항,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일쑤다. 특히 폭력 행위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한 번 뿐인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라며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피해자는 폭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등 진료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등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갈등 상황을 녹취한 자료나 폭행 전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웃 사람의 증언 등도 도움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이 우려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피해자는 쉼터나 보호시설에 피신해 의료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심각한 범죄이다. 이혼을 원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 확보부터 소송 대응, 보호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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