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은 (양곡비·냉난방비) 등을 자체 노력해서 절감해도 절약한 금액을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의 다른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공약(公約)한 바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7월 유동수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등을 절약할 경우 (부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수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경로당 양곡비·냉난방비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경로당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이처럼 유 의원은 경로당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달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의 보조금 활용에 대한 융통성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게다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이어 경로당 부식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튼튼하게 마련했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경로당 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