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마약 집유 기간 약물운전한 벽산그룹 3세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4-12-03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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