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4-12-03 11:05:38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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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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