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형사공탁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금 변제 등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행된 이른바 ‘기습공탁’의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피해자 무시 '기습공탁' 형량 반영 제한 지적... 대법원 양형위 제언
기사입력:2024-12-03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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