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기사입력:2024-12-03 16:28:39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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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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