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13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연세대는 3일,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
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시험 실시로 상황이 변했고,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많은 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취소 신청이 이뤄지면 기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뒤바뀐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세대 측이 채권자 입장에서 수험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의 심리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진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