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중형" 선고

기사입력:2024-12-03 16:37:15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하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하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연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0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7차례나 가격해 중상을 입히고, 신고 없이 귀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64.00 ▼36.10
코스닥 677.15 ▼13.65
코스피200 326.59 ▼4.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550,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3,500
비트코인골드 52,100 ▲200
이더리움 5,21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51,300 ▲900
리플 3,697 ▲12
이오스 1,993 ▼40
퀀텀 7,25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80,000 ▲185,000
이더리움 5,221,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51,150 ▲820
메탈 2,403 ▲3
리스크 2,025 ▲35
리플 3,695 ▲12
에이다 1,719 ▼15
스팀 43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62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850 ▼450
이더리움 5,21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51,200 ▲850
리플 3,695 ▲11
퀀텀 7,235 ▲25
이오타 797 ▲1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