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 지급 기사입력:2024-12-03 16:32:2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탈루 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11,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2,000
비트코인골드 14,370 ▼50
이더리움 5,08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870 ▼200
리플 3,287 ▼10
이오스 1,203 ▼9
퀀텀 4,774 ▼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58,000 ▼46,000
이더리움 5,09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9,880 ▼170
메탈 1,734 ▼12
리스크 1,424 ▼9
리플 3,286 ▼11
에이다 1,344 ▼5
스팀 32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7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2,000
비트코인골드 14,400 ▼200
이더리움 5,0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850 ▼290
리플 3,289 ▼10
퀀텀 4,783 ▼17
이오타 456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