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 중이며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