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의 흔적.(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총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점거 농성을 벌인지 23일 만이다.
총학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갖고 대학 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했다"며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학교 측은 총학이 어떤 요구안을 가져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 측이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제기한 고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본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