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그룹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면 위생 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을 예방하며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5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좋음>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신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체의 고객만족을 위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생등급 신청 대상은 휴게음식점 영업자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등으로 조문객을 맞는 장례식장도 일반음식점에 해당돼 위생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