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은행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29일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빼앗긴 테이저건을 되찾으려다가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최근 선고 공판도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A씨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치가 확인되면 이번 실형 판결에 따라 구속할 예정이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소란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12-05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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