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24-12-05 17:00:54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도훈태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 등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가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제거래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 국내원천 소득구분 등 기존 세무조사에서 문제된 과세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전략을 수립하거나 세무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두번째 발표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도훈태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주요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고, 조세조약 해석이 문제가 된 최근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 변호사는 “조세조약은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조세조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원칙을 알면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국제거래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의 범위나 과소자본세제에 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이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고문은 실무적인 시각에서 트럼프 2기 조세 공약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RA 축소·폐지 전략 등 미국의 조세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조세와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세·관세정책을 비롯,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는 급변하는 경제 질서 속에서 고객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균형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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