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사입력:2024-12-05 22:41:14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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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해 부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경로당 양곡 구입비만을 보조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해 부식비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어르신들께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며 “22대 총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로당 주5일 무료점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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