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경로당 양곡 구입비만을 보조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해 부식비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어르신들께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며 “22대 총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로당 주5일 무료점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