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청 금수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인 전직 상관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A씨를 통해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씨는 B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으로 미뤄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브로커가 B씨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A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에도 B씨가 A씨와 통화해 수사 기밀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정황과 증거가 확인됐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누설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퇴직 상관에게 수사기밀 유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12-06 1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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