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손준성 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론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9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은 자신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제3자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송됐는지를 놓고 손 검사장 측과 공수처는 치열하게 다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