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에 들어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