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기사입력:2024-12-06 16:48:04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관계자는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라며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507억원이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438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대리점 포상,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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