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 주관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해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매일유업은 2021년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 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으며,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하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여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의 사업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자녀 학자금과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으로 대리점 동행기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