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상환)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보증기관, 은행)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