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는 대리점 상생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공정거래 제도 정착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가 2021년 도입한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라며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사례가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다양한 대리점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선발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 거래 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실제 남양유업은 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를 준용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 결과 남양유업 대리점 평균 실거래 기간은 10년 1개월 이상을 기록했으며, 5년 이상 장기 거래 대리점 비율은 71.1%에 달한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공정거래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준법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 준법 통제 기준을 정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