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통사고, 징계절차에 대한 대비까지 마련해야

기사입력:2024-12-09 11:28:1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이 아닌 이유로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큰 위협이 아닌 교통사고라 해도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통사고를 다룰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공무원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여부는 사고의 심각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사고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과 같이 교특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사망사고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동반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게다가 공무원은 일반 시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위원회는 사고의 사회적 파장과 직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한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 뺑소니 등을 저질렀다면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후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과실 정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거나 사고 발생 후 신속히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후 처리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교통사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후 대응이 미흡하면 사고 규모가 작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수습과 사후 처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모른 척하거나 현장을 떠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두렵더라도 법령상 규정된 조치의무를 다하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미흡함이 향후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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