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그 직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사실상 무직 상태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다만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의 사망 사실을 지자체 등 관계당국에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고 C군은 생존했을 경우 유치원 입학을 앞뒀을 나이로, 실제 A씨 등은 자수 전 C군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당시 통신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