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씨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12-09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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