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코인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업성 없는 가상자산(코인)을 유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62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고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지정해 미리 확보한 뒤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여 1천389명으로부터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