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