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국회 통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사입력:2024-12-10 15:54:35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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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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