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135% 초과한 108회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열린상담실에서는 83건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많은 분쟁이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해 판결로 해결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사재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 소요 등을 악용한 분양․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가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소유자나 임차인 등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013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2020년~) ▲열린상담실(2016년~) 등 3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중 관리지원단과 열린상담실은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경기도 유일의 제도다.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 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간 민사소송 전에 재판의 유불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신청인 입장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상담실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변호사의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집합건물법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95% 이상이 만족을 표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분쟁은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 라며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더 발전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