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날 각각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