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